저렴한 비용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? 근로복지공단의 휴양콘도를 이용해보세요! 전국 51개소에 위치한 콘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 이용 가이드와 더불어 꿀팁들을 대방출하여 여러분의 힐링 여행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드립니다.




사업목적
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사업내용
신청대상
- 대상자: 모든 근로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
-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
- 워크샵, 체육행사,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, 부서장, 팀장, 동호회 회장 등
- 이용대상내용:
- 주말: 금, 토, 연휴
- 성수기: 별도 공지
- 평일: 일~목(성수기 제외)
이용요금 (1박 기준 - 조식 제외, 패밀리 Type)
60,000원 ~ 292,000원 ※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“(무기명)법인회원” 요금 참조
이용가능 지역
설악, 양평, 지리산, 경주, 통영, 제주 등 전국 51개소
콘도별 이용가능 지역
콘도명구좌수이용가능 지역홈페이지
한 화 | 210 | 설악, 양평, 용인, 산정호수, 백암, 대천, 경주(에톤), 경주(담톤), 해운대, 제주, 평창, 거제 |
소 노 | 150 | 설악, 홍천, 양평, 단양, 변산, 양양, 삼척, 진도, 거제, 제주(함덕), 제주(표선), 경주, 천안, 청송 |
켄싱턴 | 155 | 설악비치, 경주, 충주, 청평, 제주(한림), 제주(서귀포) |
금 호 | 45 | 설악, 통영, 화순, 제주 |
일 성 | 78 | 설악, 부곡, 지리산, 남한강, 무주, 경주, 제주 |
리 솜 | 32 | 안면도, 덕산 |
토비스 | 21 | 도고, 지리산, 무주, 제주 |
금강산 | 11 | 고성, 제주 |
계 | 702 | 전국 51개소 |
신청 절차
-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
- 로그인 후 상단의 「서비스신청 > 휴양콘도 > 휴양콘도 신청」 메뉴 클릭
- (공단)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→ (근로자) 확인 문자 전송
-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. (FAX : 0505-282-3230, 팩스 전송시 성명·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.)
이용 신청
- 주말 : 이용일 전월 10일까지
- 평일 : 이용일 7일전까지
- 성수기 : 별도 공지
이용우선순위
-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
- 주말·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
- 나이가 많은 근로자
-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
이용자 선정
- 주말 : 이용일 전월 15일(휴일인 경우 전날)
- 평일 : 신청 후 7일 이내(최대 이용일 전날) ※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, 리솜, 켄싱턴,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
- 성수기 : 별도 공지
이용 및 변경 안내
-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※ 「서비스신청 > 신청결과확인」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※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
- 요금은 「서비스신청 > 휴양콘도 >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」에서 확인 가능
-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→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
-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(평일 제외) ※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,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
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
배점기준
구분항목배점세부기준
기본 | 월평균 소득 | 50점 |
기준임금 미만 | 기준임금∼기준임금110% 미만 | |
기준임금 110% 이상~130%미만 | ||
기준임금 130% 이상 | ||
기업규모 | 50점 | |
50인 미만 일용근로자 | ||
50인 이상∼99인미만 | ||
100인 이상∼299인미만 | ||
300인 이상 | ||
가점 | 취약계층 | 각 5점(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) |
- 기초생활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) | ||
- 북한이탈주민(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) | ||
- 다자녀(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)가정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| ||
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
차감기준
구분선정 (1박당)성수기주말평일
차감점수 | 20점 | 10점 | 0점 |
※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.
이용제한 기간 기준 (규정 제13조제3항 관련)
이용제한 기간 기준
구분취소일 기준이용 제한 기간
평일 | 이용일 6∼4일전 | 취소일부터 3개월 |
이용일 3∼1일전 | 취소일부터 6개월 | |
이용일 당일(No-Show포함) | 취소일부터 1년간 | |
주말, 성수기 | 이용일 9∼7일전 | 취소일부터 3개월 |
이용일 6∼4일전 | 취소일부터 6개월 | |
이용일 3∼1일전 | 취소일부터 9개월 | |
이용일 당일(No-Show포함) | 취소일부터 2년간 |
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
이용예정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
이용예정자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
운송기관의 파업·휴업·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
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※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
이와 같은 휴양콘도 이용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저렴한 가격에 여가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여가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